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신고제 본격 시행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신고제 본격 시행

2025. 5. 2. 18:5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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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 운영해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신고는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

그동안은 왜 과태료가 없었나?

국토교통부는 제도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도 안내와 자율신고 중심으로 운용되었습니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6월부터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범위를 줄였습니다.

신고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전월세 계약 신고율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신고율은 95.8%에 달하며, 이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안심? NO!

국토부는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미신고자에게 알림 문자 발송을 통해 신고 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만 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의 동의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 필수!

그동안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한 경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둔 경우라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수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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