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정리: 정부 대책부터 신청 방법까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정리: 정부 대책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 5. 30. 21:3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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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여전히 청년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깡통전세, 갭투자 피해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지원 정책지자체 연계 대책,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반환 의지가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거나, 경매로 집을 넘겨 세입자를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쫓아내는 방식이 많습니다.

청년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에 혹해 계약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2025년 기준)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 시행 중
  • LH 긴급임대주택 우선 입주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 대해 HUG가 우선 보증금 지급
  • 피해 임차인 대출 지원: 대환대출, 전세자금 대출 연장
  • 지자체별 생계·법률 지원 서비스 병행

피해를 입은 청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등록 신청을 하고 위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임대주택 지원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세가 저렴한 임시 긴급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30만원 이하, 월세 10만 원대
  • 계약 기간 최대 2년, 재연장 가능
  • 전국 주요 도시 대상 (서울·인천·부산 등 공급 확대 중)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피해자 등록 신청 방법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임차인
  •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퇴거 통보를 받은 자
  • 실거주 조건 충족(6개월 이상 등)

②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세사기 전담 콜센터(1533-8119)
  • 온라인 접수: 국토부 또는 LH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청년 전세사기 예방법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전세권 있는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SGI 보증상품 이용
  •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허위 중개사 주의)
  • 계약서상 특약 기재: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무효 조건 삽입

🚨 이런 경우도 지원되나요?

  • 중도 퇴거 시 → 일정 조건 하에 긴급 지원 가능
  • 전입신고 미완료 → 거주 사실 확인되면 구제 가능
  • 보증보험 미가입자 → 등록 가능하나 우선순위 낮음

💬 마무리 요약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부 전담 창구에 바로 문의하고 지원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계약 전 전세보증금 보호 조치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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