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정기검사 의무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의무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

2025. 5. 2. 16: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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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륜차(오토바이) 관리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4월 28일자로 공포·시행하며,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만 검사받던 시대는 끝! 오토바이도 운행 안전성 점검 대상

이번 조치는 국내 이륜차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평가됩니다.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만 받던 오토바이도 이제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총 19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에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정기검사 의무 대상 이륜차 기준

이번 제도는 대형 이륜차대형 전기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에 해당하며, 새로 등록한 차량은 등록 후 3년 후 첫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 검사 지연 시 불이익 정리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료 후 30일 이내: 2만 원
  •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
  • 85일 이상 초과: 최대 20만 원

단, 제도 시행 초기인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어디서 검사받나? 전국 검사소 안내

검사는 전국 59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476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 및 알림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으며, 검사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 중 폐지 차량, 재등록 시 사용검사 의무화

한 번 폐지된 오토바이를 다시 등록할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검사받는 것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튜닝검사 신설 및 불법 튜닝 유예기간

이번 제도에는 이륜차 튜닝검사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튜닝 후에는 45일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튜닝 단속은 2028년 4월 27일까지 유예되므로, 관련 사용자들은 제도에 맞춰 정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늦은 대응? 기대와 비판 공존

오토바이 안전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된 만큼, 향후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및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리하며 – 이제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받는 시대

이번 제도 시행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환경을 위한 필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거나 등록을 앞둔 사용자라면 검사 일정 및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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